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와 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환경수도과 하수도관리담당(033-450-5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