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립법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관한 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환경수도과 환경정화담당(033-450-5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