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03-1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 사용종료매립지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0일 태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