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제2003 - 498호 물 품 구 매 입 찰 정 정 공 고
조달청전자입찰공고(조달등록20030412419-00, 천안시공고제2003-448호)에 게제된 성환하수처리장 전기 관급자재 구매 제작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3. 05. 14.
천 안 시 경 리 관
□ 당 초 3. 입찰자격 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3년이내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일/24,000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장제어장치 (시스 템 및 계측기기 포함)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충남도내 업체 외의 입찰참가 업체는 충남도내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와 49%이상 반듯이 공동도급 하여야 합니다.
□ 변 경 3. 입찰자격 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3년이내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일/24,000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장제어장치 (시스 템 및 계측기기 포함)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하며 충남도내 업체 외의 입찰참가 업체는 충남도내 우수 품질 인증(EQ) 또는 우수단체표준품질인증(EQ)을 받은 업체와 49%이상 반드시 공동도급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 : 우수 품질 인증을 우수 품질 인증(EQ) 또는 우수단체표준품질인증(EQ)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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