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참가자격을 1. 폐기물종합처리업체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 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임목 재활용 허가업체 와 공동도급 가능 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소각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입찰가능(대표사 포함 2개업체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G2B프로그램상 참가자격 등재할수 있는 란이 3개까지로 제한되어 4가지인 본 용역의 제 한 자격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참가자격은 있으나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게 되어 -본 프로그램상 참가제한을 개방하는 대신 서류심사때 미자격자를 제외하겠습니다 -기 공고사항은 변함이 없으며 입찰프로그램상 불가피한 변경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투찰을 하신 업체에서는 이시간 이후 재투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업체와 관련하여 자격이나 허가, 신고사항에 임목재활용부분이 포함되어야 함을 다 시한번 알려 드리니 이점 착오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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