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 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하는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 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항시설물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2. 시행기관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개요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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