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공고 제2003 - 323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변경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에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30 일
군 포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 : 우리은행~의왕시계간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군포시 당동~당정동 - 과업범위 : 도로개설 L=1.4㎞, B=35m , 고가도로 L=500m, B=20m 다. 예 산 액 : 1,281,600천원 라.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후 별도통보 마.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로및공항, 토질및 기초, 토목구조,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소음진동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전문분야를 신고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3) 타 시ㆍ도 업체는 경기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1개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한다.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동도급 참여지분율을 명시한 약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 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출 1) 등록 및 배부일시 : 2003년 6월 2일~ 6월9일(09:00~18:00) 2) 평가서 자료제출 : 2003. 6월19일(18:00까지) 3) 참가등록안내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군포시 건설과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3부(원본1부포함) 라. 기타사항 1).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하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야 함. 2). 공동도급계약서 공동수급 협정서를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참조)에 의거 작성하여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 며 기제출 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에 보완하거나 추가 제출. 4). 선정된 용역업체는 개별 통지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라며, 판단 해석등 차이가 있을시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5). 회사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및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정보화실적등 분리가 가능한 항목은 도급업체 별로 작성 6). 사업수행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과업 수행과정에서 교체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 을 득하여야 함. 7). 우리시에서 제시한 소정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등 부실한 자료작성, 첨부서류 누락등 불성실 작성 발견시는 평가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8).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포시청 건설과 (전화 031-390-042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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