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예산처에서 관리중인 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의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알려드리며,2. 조달청의 물가변동 업무를 첨부파일 1 및 첨부파일 2와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의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을 이 기준에 따라 작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