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 5. 20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를 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물품을 구매·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성을 줄이고 유해환경 치유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기업에게는 친환경물품을 개발·생산토록 유도하여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쉽게 적응토록 하고, 시민에게는 녹색구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물품구매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과 ( 안무현 3707-9515, 김명선 6321-4096)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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