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제2003-312호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안내공고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