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공고 제2003∼296호(2003. 6. 18) 로 공고한【진해항제2부두 진입도로 엔진시운전실 이설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 항목 :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나","다","라" 항 ○. 정정 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 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지정기일이내에 세부 기준 제5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비부분(일반건설업자)의 적격심사는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 으로 하고, 세부기준 제2조의<별지6>【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 사】에 의거 평가하며,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로 평가하고, 경영상태평가사 항은 세부기준 <별표 3-5>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평가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사업자(시스템통합사업)의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격"다"항에 의합니다. ○. 정정 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지정기일이내에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한 적 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에 의거 평가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 격"다"항에 의합니다. 라. 삭제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처 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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