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학생종합회관에서 2003. 6. 21 10:00 전자 개찰한 "디지털자료실 인테리어(건축)공사"의 공고문 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3%금액범위내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는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2%금액 프로그램을 이용, 출력하여 개찰 1순위자가 정해졌으나, 공고문 에 의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3%로 정한 개찰 1순위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하오니 참 여 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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