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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3/07/03 (목)
내용

⊙ 천안시 공고제2003- 693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 3 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천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천안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위 치: 천안시 전행정구역
면 적:636.48㎢
용역개요: 도시기본계획서 작성

라. 총용역비:699,6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365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3년 8월 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부에 건설부문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부문(수질관
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1), 2)항에서 자격을 갖춘 타시도 업체는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기술부문(도시계획을 포
함한 3개분야 이상에 신고 및 도시계획기술사 보유)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충청남도
소재업체와 공동이행방식(도급비율 40%이상)에 의한 공동도급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2003년 7월 18 일 (09:00~ 18:00) - 천안시 도시계획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3년 7월 30일 (09∼18:00) - 천안시 도시계획과
3)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포함)
4) 등록 및 제출장소:천안시 도시계획과
5) 입찰일정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영 제38조,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
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90.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단,
일정점수(90.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
하며,2개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선정된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
다.
※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
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허위사실

발견되면 우리시에서 임의처리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도시계획과 (T.041-550-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