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 2003 - 311호시 금고지정 일반공개경쟁 공고 우리시에서는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일반공개경쟁방법을 통하여 금고를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에 대한 신청절차, 심사항목 및 방법 등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3. 7. 7.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