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청 공고제2003-57(20030701139-00)호의 '3. 입찰참가자격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에서 첨부된 공고문과 G2B상에 참가자격이 일치하지가 않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당초: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종합)변경: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또는 중간처리업으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