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중 한가지 이상의 하가를 득해야함.(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