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공고 제 2003-332 호
시설공사입찰 정정공고(안)
진해시공고 제2003∼296호(2003. 6. 18) 및 제2003∼301호(2003. 6. 21) 로 공고한【진해항제2부 두 진입도로 엔진시운전실 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 항목 : 9.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나" 항 ○. 정정 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지정기일이내에 세부 기준 제4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정 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 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진 해 시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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