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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입찰 정정공고 (진해항제2부두 진입도로 엔진시운전실 이설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3/07/10 (목)
내용

진해시 공고 제 2003-332 호

시설공사입찰 정정공고(안)

진해시공고 제2003∼296호(2003. 6. 18) 및 제2003∼301호(2003. 6. 21) 로 공고한【진해항제2부
두 진입도로 엔진시운전실 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 항목 : 9.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나" 항
○. 정정 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지정기일이내에 세부 기준 제4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정 후 :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
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진 해 시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