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18.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