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고 제258호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재정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서울시 기준을 적용한바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23일 송 파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