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공고 제2003-355호(2003.7.21)로 공고한 국도2호선 접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 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 정정항목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나. 참가자격 1)항 ○ 정정전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 (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교통, 항만및해안), 전기부문(발송배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분야(같은종목)로 (합동)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정정후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 (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교통, 항만및해안),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 환 경부문(폐기물처리)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분야(같은종목)로 (합동)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설계 업 1종 이상에 등록한 업체는 건설 및 환경부문 참가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공동참여 가 능).
2003년 7월 24일
진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