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11. 낙찰자의 유의사항(누락) 변경후:11. 낙찰자의 유의사항(추가) 。본 입찰의 낙찰자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을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와 소 방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 2급 이상을 등록한 업체를 겸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관련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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