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3 - 12호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