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달 청
문서번호 외자 43200-61881 시행일자 2003. 8. 27 수 신 전 수요기관 제 목 외자구매물자 조기 구매요청 안내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우리청에 외자물자를 구매ㆍ공급 요청하실 때에는 구매계약에 따른 행정소요일수와 생산 및 운 송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할 때 년내 계약체결을 위하여는 늦어도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요청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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