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6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