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통합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