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