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53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항만법」제9조 및「항만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울산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9번지 해양공원부지 전면해상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항에 소형선부두 시설소요 지속증가로 접안시설 절대부족에 따른 소형선부두 건설 나. 공사내용 - 파제제 : 230m - 접안시설 : 440m(파제제내측 접안 150m포함) - 접속호안 : 42.3m - 진입도로 : 1식 - 급·배수공 : 1식 - 전기 및 부대공 :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6,8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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