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집행할 부산신항 임항도로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세부사항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