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무주읍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집행계획 및 사전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1부. 2003년 10 월 16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