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