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 - 26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할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3 년 10 월 23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항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감리대상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해상 일원 나. 과업개요 : 전면책임감리 1식 다. 용역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단, 대안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및 기타사항 : 공고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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