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