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3-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 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 [평택(아산)항 외곽호안(2공구) 축조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평택(아산)항 외곽호안(2공구)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수행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전면해상 나. 개 요 : 전면책임감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9개월(장기계속) 라. 용역예산 : 2,66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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