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법 사행령 37조와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