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