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안내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