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3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집행할「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 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년 11월 21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명 :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내 나. 과업내용 1) 실시설계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시설계 대변항 남방파제 기본설계단면 검토
2) 현지조사 수심측량 : 1식 수중촬영 :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예산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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