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 - 3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 11. 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 : 대변항동방파제 피해복구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위 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다. 용역예정기간 : 착수 후 12개월(단, 발주처의 예산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총용역금액 : 491백만원(부가세포함) 마. 용역사업 주요내용 O 공사내용 -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공사 O 총공사금액 : 17,393,000,000원 사.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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