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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3/11/27 (목)
내용

천안시 공고 제 2003-1134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
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위 치:천안시 신방동 환경사업소 내
과업내용: 기본설계 8만톤, 실시설계 4만톤
라. 용역예산:1,989,000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10개월간(30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3년 12월 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축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대기관
리, 소음진동),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되고,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공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2)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 등
록을 필한 업체
4) 단, 1)항에서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
한 충청남도 소재 업체와 40%이상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독
참여 불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2003. 12. 4. - 2003. 12. 5. 17:00까지 (2일간)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3. 12. 13. 13:00까지
3)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포함)
4) 등록 및 제출장소:천안시 하수과 하수시설담당(041-550-2541)
5) 입찰일정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영 제38조,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5.72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
로 선정한다.(단, 일정점수(85.72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입찰대상
자로 선정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
다.
※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
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각 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 입찰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하수과(T.041-550-2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