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축사업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제출등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별첨)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 광양시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축사업 2. 용역개요 가.공간적범위 : 광양시 중마동 일원(A=9.0㎢) 나.과업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3.용 역 비 : 1,400,000천원 4.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5.계약체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6.첨 부 : 1.공고문1부 2.제안요청서 1부 끝.
2003. 11. 28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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