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실시설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