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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3/12/02 (화)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3-33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
니다.
※ 변경내용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교통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도시계획·도로및공항)신고를 필하였거나 교통 또는 환경영향평가
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자격을 완화하였음.

2003년 12월 2일

태 백 시 장

1. 용역명 : 태백삼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태백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태백시 삼수동 일원
나. 과업내용
- 제1종지구단위계획 : 120,900㎡
- 교통영향평가 : 1식
- 환경성검토 : 1식

4. 용역비 : 300,000천원

5.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300일간

6. 참여업체자격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써 건설부문(도시계
획, 도로 및 공항, 교통)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②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
③ 제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도 지역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또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와 의무적으로 40%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강원도업체 포함 2개업체 이내이어야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과업설명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일시 : 2003년 12월 5일 09:00 ~ 17:00
나. 평가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 2003년 12월 20일 09:00~17:00
다. 교부 및 제출장소 : 태백시 도시과

8. 입찰예정시기 : 2004년 1월중

9.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 규
정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체에 한하여 용역입찰 자격부여
(단, 85점이상 업체가 3개 업체 이하일 경우 상위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자격부여)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시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시는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수령 제출하
여야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여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라. 과업설명 및 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시 등록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
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태백시 도시과(033-550-2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