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공문의 정상적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북지방조달청 공고 제2003-13호 - 관 련 업 체 : (주)코리아테크니칼시스템 대표 장진영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52-5 재승빌딩 5층 - 의견제출기한 : 2003.12.20.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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