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수도사업소공고제2003-47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하수관거(CCTV)조사 및 관거정비 기본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 월 5 일 천 안 시 수 도 사 업 소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천안시 하수관거(CCTV)조사 및 관거정비 기본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천안시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대상지역:천안시(중앙동,문성동,봉명동,원성동,성정동)지내 용역개요 - 하수관거(CCTV 조사 및 육안조사) L=166.0㎞ - 불량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 관망도 작성 및 방향제시 : 1식 라. 용역예산:820,719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3년 12월 중순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시계획, 건축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 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고, 해당분 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본 용역은 2개사 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고,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이외의 업체는 충청 남도내 업체중 과학기술부에 상하수도를 신고한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 "주"회사 는 상기 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2003년 12월 12일 (금) 09:00∼17:00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3년 12월 18일(목) 09:00∼17:00 3)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포함) 4) 등록 및 제출장소: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041-550-2542) 5) 입찰일정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영 제38조,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 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단, 일정점수(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이상일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 다.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T. 041-550-2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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