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공고 제2003 - 858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마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