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현풍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입니다. 공고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