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28일 기관별 공고란에 게시한(광양시공고제2003-508호) "광양시도로및 지하시설물도공동구축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 합니다. 가. 건 명 : 광양시도로및지하시설물도공동구축사업제안서제출안내공고 나. 취소사유 : 공고사항중 공동수급체 대표사 (SI사업자) 지정에 따른 관련규정 재검토 다. 추후계획 : 재공고 예정 2003. 12. 09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