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와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북항개발 관련 소형선이용 안전대책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