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긴급 입찰공고(광양시공고제2003-550호)건에 대하여 일부 업체로 부터 전화문의가 있어 다음사항을 알려 드리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은 사무용가구제조등록업체 이므로 판매업체(대리점)는 입찰에 직접참여 하실수 없습니다(추후 적격심사 자료제출시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에 문제점 예상)
2.추후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1호) 에 근거하며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자료 요구시 정하는 기준에 의합니다.
3.기타 투찰하시기전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광양시 회계과 김성배(TEL 061-797-227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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