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신규지정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함에 따라 우 리 청에서는 향후 이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각 수요기관에서는 우리 청에 계약요청시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용역(시설관리 등)과 별도 구분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는 관련 조합에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여 물량배정 등 수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신규지정물품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62호, 2003. 12. 15)
========================================================================= 물 품 표준산업 물 품 명 계약대상 조 합 명 목록번호 분류번호 지 역 --------- -------- ----------------- -------- -------------- 9976-101 75922 건축물일반청소업 전 국 한국경비·청소 용역업협동조합 9992-750 75912 경 비 업 (기계경비업,특수 " " 경비업 제외) =========================================================================
※ 관련조합 연락처 조합명 :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403호 전 화 : (02)717-5228 FAX : (02)75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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